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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농원 개발사업 신청
근거법규 |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4호, 제16호, 제83조, 제84조, 제85조, 제88조, 제89조, 제90조, 제106조, 제130조, 제132조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2조, 73조, 74조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8조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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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 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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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 처리부서 | 농산물유통과 |
협조경유기관 | 사업계획 관련부서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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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관광농원 개발사업 신청서
○ 첨부서류 1. 농어촌관광휴양지(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시설물 등 조성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 지번‧지목 및 지적이 포함된 토지명세서 3. 시설물 배치상황 등이 포함된 조감도 4. 휴양지 주변의 관광자원현황과 도로 등 교통여건 5. 작목별, 시설별 사업비 조달계획 6. 농어촌관광휴양지(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의 분양‧운영계획 7. 농산물‧전통음식‧토산품 등의 판매계획 8. 기타 농어촌관광휴양지(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개발에 필요한 서류 9.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10. 법 제116조 규정에 의한 타법률의 인‧허가 등의 의제에 필요한 서류(해당 법률이 정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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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사업대상자 : 농어업인, 한국농어촌공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 단체(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산림조합 및 중앙회, 농업법인 등)
○ 사업규모 : 100,000㎡미만 ○ 시설기준 : 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및「별표 3」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 기본시설(사업자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 영농체험시설 ※ 영농체험시설: 식량작물․특용작물․약용작물․채소․과수․화훼․유실수․버섯 등이 입식된 농장, 저수지․조류사육장․초지․축사․양어장․유리하우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분재원 등 농수산물 생산을 위한 토지와 시설(자연림․자연초지 또는 야생화 등의 자생지는 제외한다) 면적이 2,000㎡이상이면서 관광농원 개발 승인면적의 20%이상일 것 - 자율시설: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음식물제공시설, 기타시설* 등으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설치여부 결정(숙박시설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 16호 나목 관광농원의 정의에 따라 설치 가능) ※ 단, 사업운영에 필요한 시설로서 관광농원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규모 및 형태를 갖추어야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개별법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내 개발행위가 가능한 시설이어야 함 * 주택은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므로 기타 시설 등 관광농원 내 설치 가능한 시설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관광농원 내에서의 농어촌민박사업은 불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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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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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접수
- 검토 (사업계획 관련부서 개발계획 적정여부 검토 및 의제협의)
- 현지출장
- 개발계획 승인
- 담당
-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 최종수정일
- 2024.06.28 10: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