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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규,변경)신고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규,변경)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 5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8조
민원설명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규,변경)신고
접수부서 군청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건설교통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1,5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1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자기 소유 차고
○ 차고시설(임대 차고를 포함함)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약식 도면(토지경계선, 화물자동차 출입구, 건물 배치 및 차고시설 위치 등 표시)
※ 임대차고
○ 주차장 : 차고시설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주차장 사용계약서
○ 임대건물 : 차고시설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약식도면,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차고 사용승낙서
○ 임대토지 : 차고시설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차고 사용승낙서


심사기준 토지대장 등본 또는 토지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확인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
  2. 접수
  3. 서류검토
  4.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필증교부

유의사항

자가용 화물자동차는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 되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최종수정일
2024.06.28 10: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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