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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 신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 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민원설명
접수부서 보건행정과 처리부서 보건행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고서 1부
신고증명서 원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 시 생략 가능)
양도 신고하는 경우 : 양도·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폐기 신고하는 경우 :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폐기업체 사업자등록증(폐기믈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업체)
이전 신고하는 경우 :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심사기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 작성
  2. 접수
  3. 서류검토
  4. 기안결재
  5. 신고증명서 발급 및 결과통보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최종수정일
2024.06.28 10: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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