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경제과
공장설립등의 (변경)승인
근거법규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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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공장설립등의 (변경)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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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군 민원봉사과 | 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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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20일(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내용의 전부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14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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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공장 설립등의 승인(변경승인)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인․허가 명세서 및 관련 의제 서류 1부(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 토지 및 건축물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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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및 현지출장
- 공장설립등의 (변경)승인
- 담당
- 일자리경제과 경제담당 (☎ 055-960-4710)
- 최종수정일
- 2024.06.28 10:0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