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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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변경 시행 안내
- 작성일
- 2023-07-03 13:37:14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조회수 :
- 1714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변경시행 홍보물
행정안전부의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방안에 따라 스마트폰 안전신문고를 통한 불법 주정차신고의 요건이 변경되어 알려드립니다.
○ 주요 변경 내용 : 보도 주차 신고요건 변경(15분 → 1분, 24시간 → 08~20시)
○ 계도 기간 : 2023. 7. 1. ~ 2023. 7. 31. (한달간)
관련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교통과 교통담당(055-960-63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 내용 : 보도 주차 신고요건 변경(15분 → 1분, 24시간 → 08~20시)
○ 계도 기간 : 2023. 7. 1. ~ 2023. 7. 31. (한달간)
관련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교통과 교통담당(055-960-63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건설교통과 055-960-6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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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22 13:2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