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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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지원사업(고용노동부) 홍보
- 작성일
- 2024-01-18 10:18:09
-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 657
1. 지원 요건
- 2023.10.1.~ 2024.9.30. 기간에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만15~34세)
2. 대상기업
-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
* 빈일자리 : 조선업, 뿌리산업 등 제조업, 농업, 해운업 수산업 등
* 제조업이 아닌 빈일자리 기업은 ' 고용24'에서 지원대상 기업 여부 확인 필요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3. 지원요건
-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 취업한 후 3개월 이상 근속
- 고용보험 가입, 주 30시간 이상 근로
4. 지원수준
- 취업 후 3개월차 100만원, 6개월차 100만원 지원(최대 200만원)
5. 지원절차
- '고용24' 누리집 에서 직접 신청 (24년 1월 22일 개시 예정)
http://www.work24.go.kr
- '고용24' →사업장 주소지의 운영기관 검색 →참여신청
붙임 포스터 등 내용 확인하시어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문의전화
- 일자리경제과 055-960-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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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02 16:5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