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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 창업농 맞춤형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 2024-01-05 13:33:15
- 작성자
- 농산물유통과
- 조회수 :
- 435
2024년 청년 창업농 맞춤형 지원사업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군민께서는 기한에 맞추어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대상
❍ 청년농업인 : 「경상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제외)
* 단,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구성원 모두 18세 이상 50세 미만이어야 함.
2. 제출기한 : 2024. 1. 24.(수)
3. 제출서류 및 사업내역 : 붙임참조
4.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붙임 시행지침 1부. 끝.
1. 사업대상
❍ 청년농업인 : 「경상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제외)
* 단,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구성원 모두 18세 이상 50세 미만이어야 함.
2. 제출기한 : 2024. 1. 24.(수)
3. 제출서류 및 사업내역 : 붙임참조
4.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붙임 시행지침 1부. 끝.
- 문의전화
- 농산물유통과 055-960-8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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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02 16:5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