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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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닐 성분 함유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홍보
- 작성일
- 2024-06-13 08:58:42
- 작성자
- 보건행정과
- 조회수 :
- 393
2024. 6. 14.(금)부터 의사, 치과의사는 펜타닐 성분을 함유한 의료용 마약류(정, 패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기 전에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을 확인하여야 하고 오남용이 우려된다고 판단될 경우 처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자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 문의전화 : 1670-6721(내선 2번)
환자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 문의전화 : 1670-6721(내선 2번)
- 문의전화
- 보건행정과 055-960-8032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02 16:5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