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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후계농 농지임대료 지원사업
- 작성일
- 2023-11-24 11:30:08
- 작성자
- 농산물유통과
- 조회수 :
- 632
청년농업인 농지임대료 지원사업 대상자를 2023.11월부터 18세이상 50세미만 청년농업인(당초 '청년후계농' )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임대료 납부영수증과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농산물유통과 인력육성담당으로 신청바랍니다.
1. 지원대상 : 18세이상~50세미만 함양군 청년농업인
2. 지원내용
-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사업)을 통한 임대차한 경우 : 임대료의 80% 지원
- 농지법상 임대차 가능한 개인농지에 임대차한 경우 : 임대료의 50% 지원
3. 사업신청 : 붙임참조
4. 신청기한 : 2023. 12. 20한
1. 지원대상 : 18세이상~50세미만 함양군 청년농업인
2. 지원내용
-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사업)을 통한 임대차한 경우 : 임대료의 80% 지원
- 농지법상 임대차 가능한 개인농지에 임대차한 경우 : 임대료의 50% 지원
3. 사업신청 : 붙임참조
4. 신청기한 : 2023. 12. 20한
- 문의전화
- 농산물유통과 055-960-8310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23 17:2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