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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3-10-23 11:25:44
-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 389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신청 안내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신청 안내
1. 신청대상 :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2. 지원내용 : 2023년 10월 ~ 2024년 3월 청구서 요금 각 4개월 분할납부 가능
3. 신청기간 : ~ 2024. 3. 29.
*당월 요금에 대해 분할납부를 원할경우 당월 청구서의 납기일 내 신청 필요
4. 신청방법 : GSE도시가스 콜센터로 문의 및 접수
- 콜센터 번호 (1577-1169), 팩스번호(055-754-2810)
5. 필요서류 : 도시가스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 준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1. 신청대상 :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2. 지원내용 : 2023년 10월 ~ 2024년 3월 청구서 요금 각 4개월 분할납부 가능
3. 신청기간 : ~ 2024. 3. 29.
*당월 요금에 대해 분할납부를 원할경우 당월 청구서의 납기일 내 신청 필요
4. 신청방법 : GSE도시가스 콜센터로 문의 및 접수
- 콜센터 번호 (1577-1169), 팩스번호(055-754-2810)
5. 필요서류 : 도시가스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 준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문의전화
- 일자리경제과 055-960-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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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02 16:5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