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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대출 이자지원 사업 안내
- 작성일
- 2023-09-06 16:56:37
- 작성자
- 민원봉사과
- 조회수 :
- 393
(사 업 명) 2023년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대출 이자지원 사업
(사업기간) 2023. 8.~ 2023. 12. 31.
(사 업 량) 18개 시․군 50가구 100백만원(도비 30%, 시․군 70%)
(사업내용)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저금리대출 이자(1.2%~2.1%) 전액 지원
(지원대상) 국토부에서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 저리 전세대출을 지원받은 자
(지급주기) 연1회(후불제)
- '23년 하반기(8~12월)분 이자 : ‘23년 12월 지급(지급일 은행 협의)
(지원방법) 시·군→ 사업대상자 계좌입급
(사업기간) 2023. 8.~ 2023. 12. 31.
(사 업 량) 18개 시․군 50가구 100백만원(도비 30%, 시․군 70%)
(사업내용)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저금리대출 이자(1.2%~2.1%) 전액 지원
(지원대상) 국토부에서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 저리 전세대출을 지원받은 자
(지급주기) 연1회(후불제)
- '23년 하반기(8~12월)분 이자 : ‘23년 12월 지급(지급일 은행 협의)
(지원방법) 시·군→ 사업대상자 계좌입급
- 문의전화
- 민원봉사과 055-960-4420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23 17:2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