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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신규채용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신청자 모집 공고(2차)
- 작성일
- 2023-08-01 11:34:29
-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 678
1. 사 업 명 :「2023년도 신규채용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23. 1. ~ 2024. 8.
3. 신청기간 : 2023. 8. 1.(화) ~ 9. 15.(금) (46일간)
4. 모집인원 : 39명
5. 지원자격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혜택을 받고 있는 사업장에 2023년 신규 채용된 근로자로서 공고일 기준 함양군에 주소를 둔자
6. 지원내용 : 정부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잔여 보험료에 대해 월 최대 25천원 한도로 10개월 지원
7. 신청방법 : 방문, 등기우편 접수(2023. 9. 15.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8. 상세문의 : 함양군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담당 ☎ 960-4722
9. 선정발표 : 2023. 9. 22.(금) (예정)
2. 사업기간 : 2023. 1. ~ 2024. 8.
3. 신청기간 : 2023. 8. 1.(화) ~ 9. 15.(금) (46일간)
4. 모집인원 : 39명
5. 지원자격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혜택을 받고 있는 사업장에 2023년 신규 채용된 근로자로서 공고일 기준 함양군에 주소를 둔자
6. 지원내용 : 정부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잔여 보험료에 대해 월 최대 25천원 한도로 10개월 지원
7. 신청방법 : 방문, 등기우편 접수(2023. 9. 15.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8. 상세문의 : 함양군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담당 ☎ 960-4722
9. 선정발표 : 2023. 9. 22.(금) (예정)
- 문의전화
- 일자리경제과 055-960-4722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24 13:1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