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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산물 가정간편식 산업 육성사업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3-07-18 10:29:44
- 작성자
- 농산물유통과
- 조회수 :
- 482
2024년 지역 농산물 가정간편식 산업 육성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8. 1. 까지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사업대상 : 시군, 가정간펵신 제조·가공업체, 법인, 생산자단체 등
- 사 업 비 : 2,000백만원(도비 40020%, 시군비 80040%, 자부담 80040%)
- 지원비율 : 도비 20%, 시군비 40%, 자부담 40%
- 사 업 량 : 4~5개소 정도
※ 지원한도 : (지자체) 개소당 750백만원 이내, (지자체 외) 개소당 500백만원 이내
- 사업내용 :
ㅇ 가정간편식 제품 제조 시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 등
ㅇ 건물 신축 또는 증·개축(시설 현대화를 위한 리모델링 포함)
ㅇ 농산물 전처리 및 제조·가공시설, 포장기계·장비, 저온·저장시설 등
- 신청기간 : 8. 1. 까지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사업대상 : 시군, 가정간펵신 제조·가공업체, 법인, 생산자단체 등
- 사 업 비 : 2,000백만원(도비 40020%, 시군비 80040%, 자부담 80040%)
- 지원비율 : 도비 20%, 시군비 40%, 자부담 40%
- 사 업 량 : 4~5개소 정도
※ 지원한도 : (지자체) 개소당 750백만원 이내, (지자체 외) 개소당 500백만원 이내
- 사업내용 :
ㅇ 가정간편식 제품 제조 시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 등
ㅇ 건물 신축 또는 증·개축(시설 현대화를 위한 리모델링 포함)
ㅇ 농산물 전처리 및 제조·가공시설, 포장기계·장비, 저온·저장시설 등
- 문의전화
- 농산물유통과 055-960-8333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_res/portal/img/sub/img_opentype04.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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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23 17:2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