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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 2023-07-10 11:54:20
-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 671
경상남도 2023년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3년도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
○ 신청기간 : 2023. 7. 3. ~ 7. 21.
○ 사업대상 : 경상남도에 소재한 소상공인 3개 업체 이상으로 구성된 협업체
○ 신청기간 : 협업사업에 소요되는 협업자금의 최대 70% 이내 지원
※ 협업자금의 30%, 지원금의 한도초과분, 부가가치세·관세 등 사후환급금은 자부담
○ 지원규모 : 1~2개 협업체
○ 신청방법 : 경남신용보증재단 기업지원부 방문신청 또는 우편접수
문 의 처 : 경남신용보증재단 기업지원부(☎ 055-715-5144)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3년도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
○ 신청기간 : 2023. 7. 3. ~ 7. 21.
○ 사업대상 : 경상남도에 소재한 소상공인 3개 업체 이상으로 구성된 협업체
○ 신청기간 : 협업사업에 소요되는 협업자금의 최대 70% 이내 지원
※ 협업자금의 30%, 지원금의 한도초과분, 부가가치세·관세 등 사후환급금은 자부담
○ 지원규모 : 1~2개 협업체
○ 신청방법 : 경남신용보증재단 기업지원부 방문신청 또는 우편접수
문 의 처 : 경남신용보증재단 기업지원부(☎ 055-715-5144)
- 문의전화
- 일자리경제과 055-715-5144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04 14:2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