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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현장 예방점검의 날」운영 알림
- 작성일
- 2023-06-15 14:42:16
-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 577
- 운영목적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보호·강화하고 노동법 준수 분위기확산을 위해, 2023년도 정기감독 일환으로 현장 예방점검 시행
- 운영계획
(점검기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진주지청(노동관서 근로감독관)
(점검내용) 4대 기초노동질서
① 서면 근로계약 체결, ② 임금명세서 교부, ③ 최저임금 지급, ④ 임금체불 예방
(점검대상) 숙박업 및 음식점업(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영세사업장)
(점검기간) 2023. 6. 26. ∼ 6. 30.
(점검방향) 사전계도활동 위주(다만, 임금 체불 등 확인 시에는 시정조치 가능)
붙임 홍보자료 4부. 끝.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보호·강화하고 노동법 준수 분위기확산을 위해, 2023년도 정기감독 일환으로 현장 예방점검 시행
- 운영계획
(점검기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진주지청(노동관서 근로감독관)
(점검내용) 4대 기초노동질서
① 서면 근로계약 체결, ② 임금명세서 교부, ③ 최저임금 지급, ④ 임금체불 예방
(점검대상) 숙박업 및 음식점업(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영세사업장)
(점검기간) 2023. 6. 26. ∼ 6. 30.
(점검방향) 사전계도활동 위주(다만, 임금 체불 등 확인 시에는 시정조치 가능)
붙임 홍보자료 4부. 끝.
- 문의전화
- 일자리경제과 055-960-4722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02 16:5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