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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자등의 '2023. 4. 5. 실시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권 행사를 위한 한시적 외출허용 안내
- 작성일
- 2023-03-27 16:57:41
- 작성자
- 보건행정과
- 조회수 :
- 519
< '2023. 4. 5. 실시 상반기 재.보궐선거' 외출 안내 표준문안>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3조 별표2에 따라 ‘2023. 4. 5. 실시 상반기 재.보궐선거' 를 위한 외출이 한시적으로 허용됨을 알려드리니, 외출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 상 자 : 입원치료ㆍ자가치료ㆍ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ㆍ시설격리 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이하 격리자등) 중 선거인
<선거권 보유자>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2005.4.6까지 출생)인 사람
-선거인명부작성일기준(2023. 3. 14.) 선거 실시지역(9개 선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외출시간 :사전투표일(4.1.토요일) 18시20분부터 외출이 가능하며, 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
선거일일(4.5.수요일) 20시20분부터 외출이 가능하며, 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
○ 이동방법 :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투표장소로 직행,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투표시간 내에 투표소에 도착하여 투표 사무관계자 등의 안내에 따라 투표소 방역사항 준수
○ 투표종료 후 :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즉시 귀가
붙임 외출 안내 관련 표준문안 1부. 끝.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3조 별표2에 따라 ‘2023. 4. 5. 실시 상반기 재.보궐선거' 를 위한 외출이 한시적으로 허용됨을 알려드리니, 외출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 상 자 : 입원치료ㆍ자가치료ㆍ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ㆍ시설격리 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이하 격리자등) 중 선거인
<선거권 보유자>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2005.4.6까지 출생)인 사람
-선거인명부작성일기준(2023. 3. 14.) 선거 실시지역(9개 선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외출시간 :사전투표일(4.1.토요일) 18시20분부터 외출이 가능하며, 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
선거일일(4.5.수요일) 20시20분부터 외출이 가능하며, 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
○ 이동방법 :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투표장소로 직행,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투표시간 내에 투표소에 도착하여 투표 사무관계자 등의 안내에 따라 투표소 방역사항 준수
○ 투표종료 후 :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즉시 귀가
붙임 외출 안내 관련 표준문안 1부. 끝.
- 문의전화
- 보건행정과 500-960-8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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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7.02 16:5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