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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건설사업자(시공업체) 인테리어 공사 유의사항 안내
- 작성일
- 2023-03-29 13:19:05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조회수 :
- 634
무등록업자에게 시공을 맡길 경우 계약불이행, 하자 발생 등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기가 어렵습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사업자의 경우 계약이행/하자담보책임에 대해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건설업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500만원 이상의 인테리어 공사는 건설업등록 건설사업자가 시공해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 여부는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www.kiscon.net)' 또는 모바일 앱(KISCON)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무등록업자가 1,500만원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제1호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전문건설업 등록사업자의 경우 계약이행/하자담보책임에 대해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건설업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500만원 이상의 인테리어 공사는 건설업등록 건설사업자가 시공해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 여부는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www.kiscon.net)' 또는 모바일 앱(KISCON)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무등록업자가 1,500만원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제1호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문의전화
- 건설교통과 055-960-6310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24 13:1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