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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국회의원선거 부재자 신고 안내 및 신고서 게시
- 작성일
- 2008-03-13 18:34:18
- 작성자
- 행정과
- 조회수 :
- 885
2008. 4. 9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부재자신고서식입니다. 부재자신고기간은 2008. 3. 21(금) ~ 3. 25(화) 이며 신고기간동안 주민등록지의 구·시·읍·면의 장에게 도착되도록 구·시·읍·면(동)사무소에 인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서식은 가까운 행정기관(군.읍.면.동)의 민원실에도 비치되어 있으며 우편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3. 25(화) 오후6시까지 도착하여야 함. 기타 부재자투표절차에 관한 사항은 투표용지와 함께 발송되는 부재자투표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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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04 14:2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