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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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표준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 작성일
- 2008-02-02 18:15:17
- 작성자
- 재무과
- 조회수 :
- 928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 표준주택 가격을 공시합니다.
가. 열람 장소 : 읍면사무소 및 재무과 과표담당
www.moct.go.kr 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나. 이의신청 접수기간 : 2008. 1.31 ~ 2.29.
다. 이의신청 대상자 : 주택소유자, 주택이용자,
기타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자
다. 이의신청 제출기관 : 읍면사무소 및 재무과 과표담당
라. 이의신청 방법 : 주택소유자 및 그 주택의 이용자,
기타법률상 이해관계를가진자는
읍면사무소 및 재무과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하는서류
첨부하여 제출
2008년 표준주택 가격을 공시합니다.
가. 열람 장소 : 읍면사무소 및 재무과 과표담당
www.moct.go.kr 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나. 이의신청 접수기간 : 2008. 1.31 ~ 2.29.
다. 이의신청 대상자 : 주택소유자, 주택이용자,
기타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자
다. 이의신청 제출기관 : 읍면사무소 및 재무과 과표담당
라. 이의신청 방법 : 주택소유자 및 그 주택의 이용자,
기타법률상 이해관계를가진자는
읍면사무소 및 재무과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하는서류
첨부하여 제출
- 문의전화
- 재무과 -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25 13:4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