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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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도우미 신청 안내
- 작성일
- 2008-01-15 11:59:13
- 작성자
- 기술보급과
- 조회수 :
- 1248
○ 농가도우미 제도란?여성농업인의 출산을 전후하여 일시 중단된 농사일을 도우미가 대신하고, 도우미 임금의 80% 수준(60일간 1,680,000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농가도우미 60일 이용 시 지원액 : 1,680,000원○ 농가도우미 이용자격은?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에 출산(예정)농가의 영농과 관련된 작업에 한하여 60일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 조산, 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농가도우미 이용방법은?출산(예정) 증빙서류(출생신고를 한 경우 불필요)를 갖추어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055-960-4666) 또는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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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보급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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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7.04 14:2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