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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국가자격제도가 신설됩니다.
- 작성일
- 2008-01-15 21:39:28
- 작성자
- 주민생활지원과
- 조회수 :
- 1352
○ 요양보호사란?
2008.7.1.부터 시행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요양이 필요한 노인 등에게
전문적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새로운 국가자격증 제도로 국민 누구나
소정의 교육만 받으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 별도 자격시험 없음
○ 요양보호사 자격증 제도 개요
o 자격증 종류 : 2종(1급, 2급)
o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 : 모든 국민(학력, 연령 제한 없음)
o 교육 받는 곳 : 요양보호사 교육원
※ 광역시.도에 요양보호사 교육원으로 설치.신고를 필한 교육원에 한함
o 교육실시: 2008년 2월 4일부터 실시
o 교육내용 : 9개(요양보호제도 등 이론, 실기, 실습으로 구성)
o 자격증 교부 :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자가 광역시.도에서 교부신청하면 자격증
교부
o 교육비용 : 본인 부담
○ 문의
o 보건복지 콜센터(☎ 129)
o 노인복지 담당부서(☎ 960-5152)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세요!
2008.7.1.부터 시행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요양이 필요한 노인 등에게
전문적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새로운 국가자격증 제도로 국민 누구나
소정의 교육만 받으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 별도 자격시험 없음
○ 요양보호사 자격증 제도 개요
o 자격증 종류 : 2종(1급, 2급)
o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 : 모든 국민(학력, 연령 제한 없음)
o 교육 받는 곳 : 요양보호사 교육원
※ 광역시.도에 요양보호사 교육원으로 설치.신고를 필한 교육원에 한함
o 교육실시: 2008년 2월 4일부터 실시
o 교육내용 : 9개(요양보호제도 등 이론, 실기, 실습으로 구성)
o 자격증 교부 :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자가 광역시.도에서 교부신청하면 자격증
교부
o 교육비용 : 본인 부담
○ 문의
o 보건복지 콜센터(☎ 129)
o 노인복지 담당부서(☎ 960-5152)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세요!
- 문의전화
- 주민생활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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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7.25 13:4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