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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사체처리시 포상금 지급 안내
- 작성일
- 2007-11-15 20:46:23
- 작성자
- 건설과
- 조회수 :
- 1273
경상남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사체처리시 포상금 지급 안내
1. 최초신고자 : 5천원
2. 사체를 직접 처리한 자 : 1만원
※ 최초신고자 : 지방도상에 충돌로 인하여 방치된 야생동물 및 가축 등의 사체를 발견하여 관리기관에 최초로 신고한 자
※ 사체를 직접 처리한 자 : 지방도상에 충돌로 인하여 방치된 야생동물 및 가축 등의 사체를 발견하여 관리기관에 신고후 도로노면에서 길어깨로 이동하거나,도로노면에서 길어깨로 이동한 후 관리기관에 신고한 자
1. 최초신고자 : 5천원
2. 사체를 직접 처리한 자 : 1만원
※ 최초신고자 : 지방도상에 충돌로 인하여 방치된 야생동물 및 가축 등의 사체를 발견하여 관리기관에 최초로 신고한 자
※ 사체를 직접 처리한 자 : 지방도상에 충돌로 인하여 방치된 야생동물 및 가축 등의 사체를 발견하여 관리기관에 신고후 도로노면에서 길어깨로 이동하거나,도로노면에서 길어깨로 이동한 후 관리기관에 신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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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7.24 17:4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