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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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피해 예방 소비자 피해 주의보 발령
- 작성일
- 2007-11-28 10:25:02
- 작성자
- 주민생활지원과
- 조회수 :
- 919
최근 각종 농산물의 수확이 이루어지면서 농촌지역의 수입이 늘어나는
시기에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한 방문판매로 인해 노인들의 피해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이를예방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방문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유형 및 소비자유의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11.6일 발령하였습니다.
군민들께서는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어 피해노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위 어르신들께 많은 홍보 바랍니다.
시기에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한 방문판매로 인해 노인들의 피해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이를예방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방문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유형 및 소비자유의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11.6일 발령하였습니다.
군민들께서는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어 피해노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위 어르신들께 많은 홍보 바랍니다.
- 문의전화
- 주민생활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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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7.24 17:4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