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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시범발급 및 누락가족 추가 신청 안내
- 작성일
- 2007-11-02 17:18:03
- 작성자
- 백전면
- 조회수 :
- 1711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호적을 대체하는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가 2008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무료시범 발급 및 누락가족에 대한 가족구성원 추가 신청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o 발급기간 : 2007. 11. 2 ~ 11. 22.
o 발급장소 : 전국 시(구). 읍. 면. 동사무소
o 청구권자 :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과 형제자매 및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위임장 첨부)
o 수수료 : 무료
◎ 누락가족에 대한 가족구성원 추가 신청
o 신청기간 : 2007. 11. 2 ~ 11. 22.
o 신청장소 : 전국 시(구). 읍. 면사무소
o 신청권자 :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과 형제자매 및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위임장 첨부)
o 신청내용 : 가족관계증명서 상 누락된 가족구성원(단 사망자는 제외)
- 문의전화
- 백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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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7.24 17:4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