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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9 실시 대통령선거등 선거사무관계자 관련 사직기한 안내
- 작성일
- 2007-09-10 13:28:40
- 작성자
- 행정과
- 조회수 :
- 1611
2007. 12. 19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경상남도교육감선거·경상남도의회의원재선거(함양군제1선거구)와 관련하여 통.리.반장 등이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고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사직하여야 함.
(선거법 안내 963-2409, 선거법 위반행위신고 1588-3939)
ㅇ 사임기한 : 선거일전 90일(2007. 9.20)까지
ㅇ 사임대상
- 향토예비군 소대장급이상의 간부
- 통.리.반의 장
- 주민자치위원회위원
ㅇ 사임대상이 되는 선거사무관계 직
-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은 해당되지 않음)
* 위 직위에 선임되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직을 사직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ㅇ 복직제한
- 향토예비군 소대장급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경우에는 선거일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적의 직에 복직 될 수 없음
ㅇ 관련법 :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 2항.
붙임 : 안내문 1부. 끝.
(선거법 안내 963-2409, 선거법 위반행위신고 1588-3939)
ㅇ 사임기한 : 선거일전 90일(2007. 9.20)까지
ㅇ 사임대상
- 향토예비군 소대장급이상의 간부
- 통.리.반의 장
- 주민자치위원회위원
ㅇ 사임대상이 되는 선거사무관계 직
-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은 해당되지 않음)
* 위 직위에 선임되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직을 사직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ㅇ 복직제한
- 향토예비군 소대장급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경우에는 선거일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적의 직에 복직 될 수 없음
ㅇ 관련법 :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 2항.
붙임 :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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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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