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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교산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토지수용재결 신청서류 열람공고
- 작성일
- 2007-08-14 14:05:40
- 작성자
- 종합민원실
- 조회수 :
- 1784
공 고 문
함양군 공고 제2007-577호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403호(2006.09.28)로 사업승인고시 되어 대
한주택공사에서 시행중인 함양교산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내 사업
시행자와 미 협의된 토지 등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된 서류를『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제15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시는 의
견서를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함양군청 종합민원실〔건축허가담당☎
(055)960- 5421〕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08월 13일
함 양 군 수
1. 기업자의 주소 및 성명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사장
2. 사업의 명칭 : 함양교산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3. 사업의 위치 : 함양군 함양읍 교산리 379번지 일원
4. 면 적 : 22,909㎡
5. 열 람 기 간 : 2007. 08. 13. ~ 2007. 08. 28.(16일)
6. 열 람 장 소 : 함양군청 종합민원실(건축허가 담당)
7. 의견 제출처 : 함양군청 종합민원실(건축허가 담당)
함양군 공고 제2007-577호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403호(2006.09.28)로 사업승인고시 되어 대
한주택공사에서 시행중인 함양교산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내 사업
시행자와 미 협의된 토지 등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된 서류를『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제15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시는 의
견서를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함양군청 종합민원실〔건축허가담당☎
(055)960- 5421〕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08월 13일
함 양 군 수
1. 기업자의 주소 및 성명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사장
2. 사업의 명칭 : 함양교산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3. 사업의 위치 : 함양군 함양읍 교산리 379번지 일원
4. 면 적 : 22,909㎡
5. 열 람 기 간 : 2007. 08. 13. ~ 2007. 08. 28.(16일)
6. 열 람 장 소 : 함양군청 종합민원실(건축허가 담당)
7. 의견 제출처 : 함양군청 종합민원실(건축허가 담당)
- 문의전화
- 종합민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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