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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일제정리』실시
- 작성일
- 2007-08-17 18:12:02
- 작성자
- 행정과
- 조회수 :
- 1715
- 제17대 대통령선거 대비 -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2007. 12. 19(수)에 실시되는 제17대 대통령선거를 대비하여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차질 없는 선거업무를 지원하고,
주민등록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주민등록 일제정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조사반이 귀 댁을 방문하여 조사 시 주민 여러분
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1. 일제정리기간 : 2007. 9. 3(월) ~ 10. 22(월)[50일간]
2. 추진 기관 : 군청 및 전 읍·면사무소
3. 중점정리사항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거짓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된 자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신규, 재발급 포함) 발급
4. 실시 방법
○ 각 읍·면 담당공무원과 리장으로 편성된 합동조사반의 방문조사
○ 조사원의 사실조사원증명서를 해당 주민에게 제시 후 조사함.
○ 세대주 부재 시 세대명부에 세대원이 확인 가능함.
○ 방문조사 중 부재 시 야간 및 주말 방문조사도 실시함.
5. 문 의 처
가. 군청 행정과 서무담당부서(☎ 960-5221~3)
나. 거주지 읍·면사무소 민원담당부서
※ 참고사항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일제정리기간 내에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을 1/2까지 경감하여 드립니다.
함 양 군 수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2007. 12. 19(수)에 실시되는 제17대 대통령선거를 대비하여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차질 없는 선거업무를 지원하고,
주민등록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주민등록 일제정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조사반이 귀 댁을 방문하여 조사 시 주민 여러분
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1. 일제정리기간 : 2007. 9. 3(월) ~ 10. 22(월)[50일간]
2. 추진 기관 : 군청 및 전 읍·면사무소
3. 중점정리사항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거짓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된 자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신규, 재발급 포함) 발급
4. 실시 방법
○ 각 읍·면 담당공무원과 리장으로 편성된 합동조사반의 방문조사
○ 조사원의 사실조사원증명서를 해당 주민에게 제시 후 조사함.
○ 세대주 부재 시 세대명부에 세대원이 확인 가능함.
○ 방문조사 중 부재 시 야간 및 주말 방문조사도 실시함.
5. 문 의 처
가. 군청 행정과 서무담당부서(☎ 960-5221~3)
나. 거주지 읍·면사무소 민원담당부서
※ 참고사항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일제정리기간 내에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을 1/2까지 경감하여 드립니다.
함 양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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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7.04 14:2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