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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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일제단속 알림
- 작성일
- 2007-07-05 15:11:42
- 작성자
- 지역환경사업단
- 조회수 :
- 1515
최근 국제결혼 현수막 광고가 인권침해 및 인종차별적 내용을 포함하여 국가 이미지 실추가
우려되고 있어 함양경찰서와 합동으로 미풍양속을 저해하고 교통 안전에 장애가 되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깨끗한 거리환경조성을 위해 자진철거·정비
사전예방 등 군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가. 기 간
○ 홍보 및 계도기간 : ‘07.7.2 ~ 7.13(12일간)
○ 집중 단속기간 : ‘07.7.14 ~ 7.27(14일간)
나. 중점 단속대상
○ 인권침해 국제결혼 현수막, 교통수단이용 불법광고물(래핑버스등)
다. 단속근거 및 제재규정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위반
○ 미풍양속을 해칠우려가 있는 광고 금지(법제5조)
※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법제18조)
○ 현수막광고 신고의무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법제20조)
라. 문의처 : 함양군청 지역환경사업단(☎960-6033)
붙임 : 불법광고물 보도관련 사진 1부
- 문의전화
- 지역환경사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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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04 14:2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