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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사업소세(재산할) 신고납부 안내
- 작성일
- 2007-06-22 11:24:11
- 작성자
- 재무과
- 조회수 :
- 2348
사업소세(재산할) 신고납부 안내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함양군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1. 과세대상 : 연면적 330㎡(공용면적포함)를 초과하는 사업소용 건축물
※ 비과세대상면적 : 종업원의 보건, 후생, 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합숙소,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관,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병기고, 실제 가동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 구내목욕실 및 탈의실, 구내이발소, 탄약고
2.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2007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용 건축물에서
사업하고 있는 모든 사업주
3. 세율 : 1㎡당 250원
※ 오염물질 배출업소중 아래 업소에 해당될 경우에는 1㎡당 500원임.
- 폐수시설설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
- 점검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업소
4. 신고납부방법 : 자진신고납부(7. 1 - 7. 31일한)
① 신고기간 : 7. 1 ~ 7. 31일한
② 제출서류 : 사업소세 재산할신고서 1부, 건축물사용내역서 1부.
※ 임대사업장 : 비과세면적에 포함하고 임대계약서 사본을 첨부
③ 신고방법
- 직접방문(읍면사무소 및 군청재무과)
- 팩스(055-960-5309) 또는 우편
- 지방세포털시스템(http://www.wetax.go.kr) : 회원가입후 [인터넷신고-전자신고-사업소세]
④ 불이익 : 불성실가산세
- 신고 : 신고기간 내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신고 할 때에는 정당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20/100
- 납부 :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납세액 × 3/10,000 × 납부지연일자
5. 납부 :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농협, 우체국
6. 문의사항 : 군청 재무과 및 읍면 재무담당자 (전화 055-960-5315)
2007년 6월
함 양 군 수
- 문의전화
- 재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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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7.24 17:4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