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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홍보 협조
- 작성일
- 2007-06-11 14:05:25
- 작성자
- 종합민원실
- 조회수 :
- 1938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
여 등기할 수 있습니다.
1. 시행기간 : 2006.1.1 ~ 2007.12.31(2년간)
2. 접수기간 : 2007.12.31일까지 시행완료(* 현재 접수기간 6개월 남았음)
3. 적용지역 및 대상부동산 (함양군 읍·면 전지역)
0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
4. 적용범위
0 1995.6.30이전에 매매·증여·교환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0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및 소유자미복구 부동산
5. 신청시 구비서류
0 확인서발급신청서 2부(보관용 1부, 발급용 1부)
0 보증서 1부(보증인 3명 날인)
- 토지소재지의 법정리 단위로 위촉된 보증인 3인이상 등록된 인감날인
0 토지 및 건축물등기부 등본 1부(*미등기시 미등기 사실증명서 1부
-등기소 발급)
0 국·공유부동산의 매각사실증명서 1부(국유지 해당) 1부
6. 기타사항 : 붙임참조
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
여 등기할 수 있습니다.
1. 시행기간 : 2006.1.1 ~ 2007.12.31(2년간)
2. 접수기간 : 2007.12.31일까지 시행완료(* 현재 접수기간 6개월 남았음)
3. 적용지역 및 대상부동산 (함양군 읍·면 전지역)
0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
4. 적용범위
0 1995.6.30이전에 매매·증여·교환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0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및 소유자미복구 부동산
5. 신청시 구비서류
0 확인서발급신청서 2부(보관용 1부, 발급용 1부)
0 보증서 1부(보증인 3명 날인)
- 토지소재지의 법정리 단위로 위촉된 보증인 3인이상 등록된 인감날인
0 토지 및 건축물등기부 등본 1부(*미등기시 미등기 사실증명서 1부
-등기소 발급)
0 국·공유부동산의 매각사실증명서 1부(국유지 해당) 1부
6. 기타사항 : 붙임참조
- 문의전화
- 종합민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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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7.23 17:2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