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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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제도가 2007년 7월1일 새로워집니다.
- 작성일
- 2007-06-10 16:34:45
- 작성자
- 주민생활지원과
- 조회수 :
- 1763
□ 의료급여 이용 시 본인일부부담제 시행
. 1종 수급권자는 외래이용 시 소액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의원1,000원, 병원.종합병원1,500원
3차 의료기관(25개 대형병원)2,000원,약국500원
. 이를 위하여 건강생활유지비를 매월 6,000원 지원해 드립니다.
□ 선택 병.의원제도 시행
.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하거나 중복투약 등으로 건강에 해로움이 예상되
는 분들께 선택 병.의원제도가 시행됩니다.
※궁금한 사항은(960-5624)의료급여사례관리사와 상담하세요
□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는 수급권자 자격확인이 용이해 집니다.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
면 자격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진료 후에는 급여일수 관리와 건강생활유지비 차감을 위해서 「진료
확인 번호 」를 부여 받아야 합니다.
. 1종 수급권자는 외래이용 시 소액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의원1,000원, 병원.종합병원1,500원
3차 의료기관(25개 대형병원)2,000원,약국500원
. 이를 위하여 건강생활유지비를 매월 6,000원 지원해 드립니다.
□ 선택 병.의원제도 시행
.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하거나 중복투약 등으로 건강에 해로움이 예상되
는 분들께 선택 병.의원제도가 시행됩니다.
※궁금한 사항은(960-5624)의료급여사례관리사와 상담하세요
□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는 수급권자 자격확인이 용이해 집니다.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
면 자격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진료 후에는 급여일수 관리와 건강생활유지비 차감을 위해서 「진료
확인 번호 」를 부여 받아야 합니다.
- 문의전화
- 주민생활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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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7.24 14:4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