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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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안내문
- 작성일
- 2007-05-31 21:22:08
- 작성자
- 재무과
- 조회수 :
- 1486
평소 군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납세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군은 자주재원 확보와 성실납세자와의 공평과세구현을 위하여 강력한 징수활동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체납액으로 인해 군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많아『2007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우리군 발전을 위한 납세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 일제정리기간 : 2007. 6. 01 ~ 7. 06(36일간)
□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 재산추적 압류처분 및 공매처분(부동산, 자동차, 급여, 금융예금 등)
- 지방세법 제28조, 국세징수법24조, 제61조
○ 자동차번호판 영치 : 지방세법 제196조의 12
○ 사법기관의 형사고발 : 지방세법 제84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 관허사업제한 : 지방세법 제40조, 국세징수법 제7조
- 3회미만 체납자 : 관허사업 미허가·반려
- 3회이상 체납자 : 면허 또는 허가 취소·정지
□ 문 의 처 : 함양군청 재무과 세입관리담당(☎ 055-960-5333~6) 및
읍면사무소 재무담당자
함 양 군 수
- 문의전화
- 재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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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23 17:2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