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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신청안내
- 작성일
- 2007-05-31 09:02:40
- 작성자
- 지역경제과
- 조회수 :
- 147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에 의하여 등록된 차량에 지원하는 유가보조금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기한 내에 신청을 하지 않을 시는 지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1. 신 청 기 간 : 2007년 6월 1일 ~ 2007년 6월 10일까지
2. 신 청 대 상 : 여객(버스,택시),영업용 화물자동차(일반,개별,용달화물)
3. 유류사용기간 : 2007년3월1일부터 2007년 월31일까지(3개월) 유류사용분
4. 신청(보조)금액 (ℓ당)
1) 경 유
○ 농어촌버스 : 311.42원
○ 택시, 화물 : 283.11원
2) LPG
○ 택시 : 186.50원
5. 제출서류
가. 신청서 1부, 자동차등록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계좌 입금할 통장 사본 1부
나. 일별 또는 월별세금계산서 원본 또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현금영수증 포함)
6. 유의사항
가. 월별 세금계산서는 일일거래명세표를 반드시 첨부할 것
유종·단가사용량(리터)·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기재되어 있을 것
(일일거래명세표 미첨부 및 위 사항 미기재시 불인정)
나. 일별 세금계산서 또한 유종·단가·사용량(리터)·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기재되어 있을 것
다.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유종·단가·사용량(리터)·공급자 및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기재되어 있을 것
라. 사본(신용카드 영수증 외)은 선명하게 복사하여 첨부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마. 화물차량의 경우 화물복지카드 발급자 중 분기 내 1회라도 사용 시는 수기신청의 경우
지급불가
바. 현금 주유시 포인트카드, 현금매출영수증(간이 계산서) 등은 지급되지 않으며, 국세청에
통보되는 온라인현금영수증만 인정되며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을 것
7.보조금 신청서 배부 및 제출
함양군청 지역경제과 교통행정담당(☏055-960-5844)
8.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함양군 지역경제과 (☏055-960-5844)로 문의
※ 신청서식은 첨부파일 출력하셔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파일 참조
1. 보조금지급 신청서(여객).hwp
2. 보조금지급 신청서(화물).hwp
1. 신 청 기 간 : 2007년 6월 1일 ~ 2007년 6월 10일까지
2. 신 청 대 상 : 여객(버스,택시),영업용 화물자동차(일반,개별,용달화물)
3. 유류사용기간 : 2007년3월1일부터 2007년 월31일까지(3개월) 유류사용분
4. 신청(보조)금액 (ℓ당)
1) 경 유
○ 농어촌버스 : 311.42원
○ 택시, 화물 : 283.11원
2) LPG
○ 택시 : 186.50원
5. 제출서류
가. 신청서 1부, 자동차등록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계좌 입금할 통장 사본 1부
나. 일별 또는 월별세금계산서 원본 또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현금영수증 포함)
6. 유의사항
가. 월별 세금계산서는 일일거래명세표를 반드시 첨부할 것
유종·단가사용량(리터)·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기재되어 있을 것
(일일거래명세표 미첨부 및 위 사항 미기재시 불인정)
나. 일별 세금계산서 또한 유종·단가·사용량(리터)·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기재되어 있을 것
다.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유종·단가·사용량(리터)·공급자 및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기재되어 있을 것
라. 사본(신용카드 영수증 외)은 선명하게 복사하여 첨부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마. 화물차량의 경우 화물복지카드 발급자 중 분기 내 1회라도 사용 시는 수기신청의 경우
지급불가
바. 현금 주유시 포인트카드, 현금매출영수증(간이 계산서) 등은 지급되지 않으며, 국세청에
통보되는 온라인현금영수증만 인정되며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을 것
7.보조금 신청서 배부 및 제출
함양군청 지역경제과 교통행정담당(☏055-960-5844)
8.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함양군 지역경제과 (☏055-960-5844)로 문의
※ 신청서식은 첨부파일 출력하셔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파일 참조
1. 보조금지급 신청서(여객).hwp
2. 보조금지급 신청서(화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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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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