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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의료급여제도 개정내용
- 작성일
- 2007-05-03 15:42:37
- 작성자
- 주민생활지원과
- 조회수 :
- 1531
2007년 의료급여제도 개정내용 안내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급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종 외래 진료시 소액 본인부담제,선택병의원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시행됩니다.
ㅁ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외래진료시 소액 본인부담제도실시:2007.7.1시행
ㅁ 선택병의원제도 도입 : 2007.7.1 시행
ㅁ 의료급여일수 사전 연장승인 제도 안내
ㅁ 구강투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고시하는 진통.소염제인 외용제제 처방.조제 시에는 그 외용제제는 전액 본인부담:시행2007.4.28
* 문의사항: 함양군청 주민생활지원과 960-5623/960-5624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급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종 외래 진료시 소액 본인부담제,선택병의원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시행됩니다.
ㅁ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외래진료시 소액 본인부담제도실시:2007.7.1시행
ㅁ 선택병의원제도 도입 : 2007.7.1 시행
ㅁ 의료급여일수 사전 연장승인 제도 안내
ㅁ 구강투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고시하는 진통.소염제인 외용제제 처방.조제 시에는 그 외용제제는 전액 본인부담:시행2007.4.28
* 문의사항: 함양군청 주민생활지원과 960-5623/960-5624
- 문의전화
- 주민생활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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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4 14:4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