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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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주소사업에 대한 안내
- 작성일
- 2007-04-16 16:05:54
- 작성자
- 종합민원실
- 조회수 :
- 1715
0 전국적으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4.5.
부터 새주소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새주소체계는 주민에게
고지.고시의 절차를 거쳐야 새주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0 행정자치부에서는 새주소의 공법상 주소전환을 다음과 같이
추진중입니다.
- 법률시행시기 : 2007.4.5
- 기존주소와 병행사용 : 2007년 ~ 2011년
- 도로명주소(새주소) 완전사용 : 2012년 이후
- 기존표기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운림리 31-2
- 도로명주소(새주소)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470
- 병기사용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470(운림리 31-2)
0 현재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시행령, 시행규칙 및
행정자치부 업무추진 지침이 일부 공포 또는 진행중이므로
상세한 내용들은 변경이 될 수 있으므로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전국 새주소 시설설치 사업 추진('06.12월말 기준)
- 대상 : 합계 232개 /완료 101개/ 진행중 94개/ 미착수 37개
0 참고사항
- 현재 사업완료 101개 자치기관에서는 새주소와 함께 병행사용하고
저희군은 현재 진행중이므로 종전 사용하는 주소로 사용하시고
상세한 업무 추진상황은 우리군 홈페이지, 반상회보, 지역신문등
으로 홍보하고 있으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타 문의가 있으시면 함양군청 종합민원실 지적정보담당
(전화 960-5461~5464)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행복한 시간이 되세요
부터 새주소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새주소체계는 주민에게
고지.고시의 절차를 거쳐야 새주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0 행정자치부에서는 새주소의 공법상 주소전환을 다음과 같이
추진중입니다.
- 법률시행시기 : 2007.4.5
- 기존주소와 병행사용 : 2007년 ~ 2011년
- 도로명주소(새주소) 완전사용 : 2012년 이후
- 기존표기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운림리 31-2
- 도로명주소(새주소)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470
- 병기사용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470(운림리 31-2)
0 현재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시행령, 시행규칙 및
행정자치부 업무추진 지침이 일부 공포 또는 진행중이므로
상세한 내용들은 변경이 될 수 있으므로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전국 새주소 시설설치 사업 추진('06.12월말 기준)
- 대상 : 합계 232개 /완료 101개/ 진행중 94개/ 미착수 37개
0 참고사항
- 현재 사업완료 101개 자치기관에서는 새주소와 함께 병행사용하고
저희군은 현재 진행중이므로 종전 사용하는 주소로 사용하시고
상세한 업무 추진상황은 우리군 홈페이지, 반상회보, 지역신문등
으로 홍보하고 있으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타 문의가 있으시면 함양군청 종합민원실 지적정보담당
(전화 960-5461~5464)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행복한 시간이 되세요
- 문의전화
- 종합민원실 -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_res/portal/img/sub/img_opentype04.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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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02 16:5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