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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민원 예약처리제 시행 안내
- 작성일
- 2007-03-28 14:11:28
- 작성자
- 행정과
- 조회수 :
- 1738
『주민등록민원 예약처리제』시행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함양군에서는 평일 근무시간 내에 주민등록 사무를 볼 수 없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4월부터 매월 둘째·넷째주 목요일에 근무시간을 연장하여『주민등록민원 예약처리제』서비스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은 해당 거주지 읍·면사무소로 연락하시어 예약
하신 후 해당 일에 방문, 주민등록 민원을 신고(신청)하시면 됩니다.
◇ 서비스 일시 : 매월 둘째·넷째주 목요일, 18:00 ~ 21:00
◇ 서비스 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 서비스 대상 : 신규등록, 정정·말소, 전입, 국외이주신고, 주민등록증 신규 및 재발급 신청
◇ 준 비 물 : 신고(신청)서, 신분증(학생증 포함)
- 주민등록증 발급의 경우 6월 이내 촬영한 사진 1매(3×4)
함 양 군 수
안녕하십니까?
함양군에서는 평일 근무시간 내에 주민등록 사무를 볼 수 없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4월부터 매월 둘째·넷째주 목요일에 근무시간을 연장하여『주민등록민원 예약처리제』서비스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은 해당 거주지 읍·면사무소로 연락하시어 예약
하신 후 해당 일에 방문, 주민등록 민원을 신고(신청)하시면 됩니다.
◇ 서비스 일시 : 매월 둘째·넷째주 목요일, 18:00 ~ 21:00
◇ 서비스 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 서비스 대상 : 신규등록, 정정·말소, 전입, 국외이주신고, 주민등록증 신규 및 재발급 신청
◇ 준 비 물 : 신고(신청)서, 신분증(학생증 포함)
- 주민등록증 발급의 경우 6월 이내 촬영한 사진 1매(3×4)
함 양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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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3 17:2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