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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노인복지시설 관련 국고보조사업 안내
- 작성일
- 2007-03-16 09:04:49
- 작성자
- 주민생활지원과
- 조회수 :
- 2235
"2008년도 노인복지시설 관련 국고보조사업 안내"
2008년도 노인복지시설 관련 국고보조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희망자께서는 우리군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사업
: 생활시설(노인전문요양시설 등), 이용시설(재가노인복지센터등)
장비보강사업, 증.개축, 보수사업 등
2. 신청기간 : 2007. 4. 6까지
3. 대 상 자 : 개인또는 법인(사회복지법인 등)
4. 유의사항
- 사업자는 2년간 시설운영비를 현금출연 하여야 함(2~10억원 정도)
- 신축사업은 전문요양시설(실비포함)에 한함.
- 신청서는 사업자가 직접 함양군 주민복지과 노인담당부서에 제출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안내서를 참고하시거나, 함양군 노인복지담당
부서(960-56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노인복지시설 관련 국고보조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희망자께서는 우리군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사업
: 생활시설(노인전문요양시설 등), 이용시설(재가노인복지센터등)
장비보강사업, 증.개축, 보수사업 등
2. 신청기간 : 2007. 4. 6까지
3. 대 상 자 : 개인또는 법인(사회복지법인 등)
4. 유의사항
- 사업자는 2년간 시설운영비를 현금출연 하여야 함(2~10억원 정도)
- 신축사업은 전문요양시설(실비포함)에 한함.
- 신청서는 사업자가 직접 함양군 주민복지과 노인담당부서에 제출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안내서를 참고하시거나, 함양군 노인복지담당
부서(960-56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주민생활지원과 -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26 08:4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