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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 회수대상식품 회수사실 게재
- 작성일
- 2007-03-07 09:50:10
- 작성자
- 보건소
- 조회수 :
- 2567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팀-969(2007.03.05)호와 관련하여 위해식품등 회수대상식품의 회수사실 게재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게재하고자 합니다.
「식품위생법」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등을 긴급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엔파밀 넥스트스탭 리필 조제분유 28.8zo등 174종(붙임참조)
나.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확인불가
(소비자 주문에 의한 수입대행 방식으로 수입·판매하여 유통기한 등
확인 불가)
다. 회수사유:식품위생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식품 등을 수입하여 판매
라. 회수방법:온니베베에 유선통보 후 영업소 소재지로 탁송
(탁송료 수신자 부담)
마. 회수 영업자 : 온니베베
바. 영업자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매동 595번지 두성아파트상가 104호사. 연 락 처 : 050-2255-8080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법」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등을 긴급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엔파밀 넥스트스탭 리필 조제분유 28.8zo등 174종(붙임참조)
나.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확인불가
(소비자 주문에 의한 수입대행 방식으로 수입·판매하여 유통기한 등
확인 불가)
다. 회수사유:식품위생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식품 등을 수입하여 판매
라. 회수방법:온니베베에 유선통보 후 영업소 소재지로 탁송
(탁송료 수신자 부담)
마. 회수 영업자 : 온니베베
바. 영업자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매동 595번지 두성아파트상가 104호사. 연 락 처 : 050-2255-8080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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