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소식
맞춤함양 알림톡 전송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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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 안내
- 작성일
- 2007-03-08 09:45:52
- 작성자
- 주민생활지원과
- 조회수 :
- 2185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가사·일상생활지원 및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권(바우처)를 지원하는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이 금년 4월부터 시행됩니다. '붙임'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는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 지정된 기간동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함양군청 주민복지과(담당☏960-5632) 및 읍.면사무소 사회복지담당
- 문의전화
- 주민생활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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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23 10:3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