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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상반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 사업 시행
- 작성일
- 2007-02-02 12:41:17
- 작성자
- 주민생활지원과
- 조회수 :
- 2922
2007년 상반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사업 안내
후계농업인의 생활안정과 농촌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함양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7년 상반기 사업을 시행코자 하오니 희망대상자는 붙임을 참조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o 사 업 명 :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사업
o 지원대상 :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농촌총각
o 계획인원 : 15명정도
o 지원금액 : 3,000~6,000천원/1인
o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이 함양군에 등재되어 있고 함양군내에서
3년이상 계속 거주한 자 중 호적법상 배우자가 없는
35세 이상의 농업인
o 지원희망자 접수기간 : 2007. 2. 5 ~ 16일까지(10일간)
o 접수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총무 및 주민생활지원담당
o 신청서류 :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신청서 (읍면 배부)
o 대상자선정 및 확정통보 : 2007년 2월 하순 (개별통보)
o 문의처 : 함양군 주민생활지원과 (960-5614) 또는
각 읍면 총무 및 주민생활지원담당
붙 임 : 사업안내 및 신청서
후계농업인의 생활안정과 농촌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함양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7년 상반기 사업을 시행코자 하오니 희망대상자는 붙임을 참조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o 사 업 명 :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사업
o 지원대상 :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농촌총각
o 계획인원 : 15명정도
o 지원금액 : 3,000~6,000천원/1인
o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이 함양군에 등재되어 있고 함양군내에서
3년이상 계속 거주한 자 중 호적법상 배우자가 없는
35세 이상의 농업인
o 지원희망자 접수기간 : 2007. 2. 5 ~ 16일까지(10일간)
o 접수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총무 및 주민생활지원담당
o 신청서류 :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신청서 (읍면 배부)
o 대상자선정 및 확정통보 : 2007년 2월 하순 (개별통보)
o 문의처 : 함양군 주민생활지원과 (960-5614) 또는
각 읍면 총무 및 주민생활지원담당
붙 임 : 사업안내 및 신청서
- 문의전화
- 주민생활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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