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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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주택개량, 빈집정비사업 희망자 신청
- 작성일
- 2007-01-24 10:15:41
- 작성자
- 종합민원실
- 조회수 :
- 3428
2007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개량, 빈집정비) 사업 희망자는
붙임 내용을 참조하시어 읍면사무소(총무,건설담당)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한 : 2007.02.15일까지.
신청자격 : 관내 거주하는 주민(주택개량사업)
관내 소재 빈집의 소유자(빈집정비)
제한사항 : 도시계획 구역중 상업, 공업지역의 주택 및 빈집은 제외
* 주택개량은 경사지붕 시공 원칙
붙임 내용을 참조하시어 읍면사무소(총무,건설담당)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한 : 2007.02.15일까지.
신청자격 : 관내 거주하는 주민(주택개량사업)
관내 소재 빈집의 소유자(빈집정비)
제한사항 : 도시계획 구역중 상업, 공업지역의 주택 및 빈집은 제외
* 주택개량은 경사지붕 시공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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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23 10:3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