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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화물자동차 등록번호판 의무교체 안내
- 작성일
- 2007-01-02 11:31:31
- 작성자
- 지역경제과
- 조회수 :
- 4266
1. 사업용화물자동차 등록번호판 의무교체 기한 및 교체비용 지원대상차량
0 교체기한 : 2007.01.01 ~ 2007.12.31(1년간)
0 교체대상차량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득한 화물자동차로서 허가부서(영업소차량은 영업소허가부서)에서 교체대상차량이 확인된 차량
- 실제 번호판을 교체한 차량에 대하여 교체비용지원
- 의무교체기한 이전 또는 법령에 의한 신규등록, 변경등록 등의 사유로 번호판이 교체된 경우에는 신청자 부담
2. 교체대상 차량확인 신청
0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부서 해당관청(함양군 지역경제과)
0 번호판 재교부 신청은 함양군 종합민원실 차량등록부서
3. 신청방법
0 교체대상 차량확인 신청자는 교체대상차량확인신청서(별지참고)를 함양
군청 지역경제과 신청 후 확인증을 발급 받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번호판재교부신청서(별지2호)를 제출하여 번호판제작소에서 재부착함
※ 기타 문의사항은 함양군청 지역경제과(055-960-5844)로 하시고 첨부물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사업용화물자동차 등록번호판 의무교체 안내문 1부.끝.
0 교체기한 : 2007.01.01 ~ 2007.12.31(1년간)
0 교체대상차량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득한 화물자동차로서 허가부서(영업소차량은 영업소허가부서)에서 교체대상차량이 확인된 차량
- 실제 번호판을 교체한 차량에 대하여 교체비용지원
- 의무교체기한 이전 또는 법령에 의한 신규등록, 변경등록 등의 사유로 번호판이 교체된 경우에는 신청자 부담
2. 교체대상 차량확인 신청
0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부서 해당관청(함양군 지역경제과)
0 번호판 재교부 신청은 함양군 종합민원실 차량등록부서
3. 신청방법
0 교체대상 차량확인 신청자는 교체대상차량확인신청서(별지참고)를 함양
군청 지역경제과 신청 후 확인증을 발급 받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번호판재교부신청서(별지2호)를 제출하여 번호판제작소에서 재부착함
※ 기타 문의사항은 함양군청 지역경제과(055-960-5844)로 하시고 첨부물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사업용화물자동차 등록번호판 의무교체 안내문 1부.끝.
- 문의전화
- 지역경제과 -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22 13:2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