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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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기구 등록 안내
- 작성일
- 2007-02-08 19:02:18
- 작성자
- 문화관광과
- 조회수 :
- 2605
수상레저안전법 개정 시행(2006.4.1)으로 수상레저기구 등록이 소유자 주소지의 관할 시장.군수에게 등록하도록 의무화 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
* 등록대상 기구
- 수상오토바이
- 추진기관 20마력 이상의 모터보트(선외기 부착된 모터보트)
- 추진기관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접어서 운반할 수 있는 것 제외)
* 등록기간
- 등록기간 : 2007.3.31까지
- 수상레제기구 등록을 하지 않고 수상레제기구를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할 경우 2007.4.1부터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
붙임 수상레저기구 등록 안내문 1부.
* 등록대상 기구
- 수상오토바이
- 추진기관 20마력 이상의 모터보트(선외기 부착된 모터보트)
- 추진기관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접어서 운반할 수 있는 것 제외)
* 등록기간
- 등록기간 : 2007.3.31까지
- 수상레제기구 등록을 하지 않고 수상레제기구를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할 경우 2007.4.1부터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
붙임 수상레저기구 등록 안내문 1부.
- 문의전화
- 문화관광과 -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_res/portal/img/sub/img_opentype04.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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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01 15:1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