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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시행공고
- 작성일
- 2009-05-14 16:58:18
- 작성자
- 건설과
- 조회수 :
- 640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시행공고
화물운송사업자의 안정화 및 영세 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한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을 시행함을 공고하오니 희망하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께서는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09. 5. 11 ~ 6. 10까지
○신청장소 : 함양군청 건설과(교통담당)
○문의전화 : 960-5194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물운송사업자의 안정화 및 영세 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한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을 시행함을 공고하오니 희망하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께서는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09. 5. 11 ~ 6. 10까지
○신청장소 : 함양군청 건설과(교통담당)
○문의전화 : 960-5194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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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7.02 16:5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