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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 알림
- 작성일
- 2009-05-29 15:31:02
- 작성자
- 종합민원실
- 조회수 :
- 614
밀양 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경상남도 공고 제2009-45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재지정ㆍ공고 합니다.
2009년 6월 4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대상지역 및 면적
◦ 경남 밀양시 하남읍 귀명리, 양동리일원(1,252,493㎡, 868필지)
※ 상세내역은 붙임 “밀양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 토지 지번별 조서” 참조
2. 지정기간 : 2009년 6월 13일 ~ 2010년 6월 12일(1년간)
3.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를 초과하는 토지
상업지역
200㎡를 초과하는 토지
공업지역
660㎡를 초과하는 토지
녹지지역
100㎡를 초과하는 토지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90㎡를 초과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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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민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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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3 17:2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