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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계획 알림
- 작성일
- 2009-06-19 17:29:29
- 작성자
- 도시환경과
- 조회수 :
- 442
*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계획 *
목 적 : 장마철 등 집중호우기간을 전후하여 특별단속 및 감시활동 강화로
오.폐수, 유독성물질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
1. 추진방향
- 무단방류 및 비정상운영 업소에 대하여는 엄중조치
- 문제 및 취약업소에 대한 세밀한 점검 및 오염예방 의식 고취
- 중대한 불법행위 적발 시 적법처리를 통한 오염행위 근절
-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조치 및 차후 조치확인
2. 점검기간
- 1단계(6.25일 이전) : 사전계도 및 홍보
- 2단계(6.26 ~ 7.25) : 특별지도.단속 및 특별감시
- 3단계(7.26 ~ 8.8) :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
3. 중점점검 대상
- 수질적색업소, 문제 및 취약업소 중점점검
- 상수원 수계 등 상수원보호구역, 공단.공장주변 하천
- 하.폐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장, 대규모 축사
4. 점검사항
- 오.폐수 무단방류 및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여부
- 사업장 주변에 미처리된 오염물질 함유한 폐기물 방치 행위
- 붕괴위험시설, 오염물질 유출 우려시설 여부
- 사업장 주변 소하천 및 우수로 사전 점검
붙 임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계획 홍보문
※ 기타문의사항 : 도시환경과 환경관리담당(☎960-4022)
목 적 : 장마철 등 집중호우기간을 전후하여 특별단속 및 감시활동 강화로
오.폐수, 유독성물질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
1. 추진방향
- 무단방류 및 비정상운영 업소에 대하여는 엄중조치
- 문제 및 취약업소에 대한 세밀한 점검 및 오염예방 의식 고취
- 중대한 불법행위 적발 시 적법처리를 통한 오염행위 근절
-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조치 및 차후 조치확인
2. 점검기간
- 1단계(6.25일 이전) : 사전계도 및 홍보
- 2단계(6.26 ~ 7.25) : 특별지도.단속 및 특별감시
- 3단계(7.26 ~ 8.8) :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
3. 중점점검 대상
- 수질적색업소, 문제 및 취약업소 중점점검
- 상수원 수계 등 상수원보호구역, 공단.공장주변 하천
- 하.폐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장, 대규모 축사
4. 점검사항
- 오.폐수 무단방류 및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여부
- 사업장 주변에 미처리된 오염물질 함유한 폐기물 방치 행위
- 붕괴위험시설, 오염물질 유출 우려시설 여부
- 사업장 주변 소하천 및 우수로 사전 점검
붙 임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계획 홍보문
※ 기타문의사항 : 도시환경과 환경관리담당(☎960-4022)
- 문의전화
- 도시환경과 -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23 17:2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