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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자영업자의 희망 『지역희망금융사업』안내
- 작성일
- 2010-05-17 14:42:13
- 작성자
- 경제과
- 조회수 :
- 648
영세자영업자의 희망 『지역희망금융사업』
ꊱ 지역희망금융사업이란?
○ 무담보・저신용 자영업자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를 통하여 저리로 대출하는 제도입니다.
ꊲ 신청자격 및 대출금액 등
○ 신청자격 : 개인 신용등급 6~10등급 자영업자
○ 대출한도/이율/기간 : 1인당 300만원, 연 4%, 3년 이내
ꊳ 신청시기 및 방법 등
○ 신청시기 및 장소 : 2010. 3. 17부터, 새마을금고(방문 신청)
○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공통서류
①주민등록등본 ②금융거래확인서
※ 도장,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지참
등록사업자
①사업자등록증사본 ②사업장 임차계약서사본
③거주주택 임차계약서사본(자가의 경우 생략)
무등록사업자
(사업장이 있는 경우)
①무등록소상공인확인서 ②사업장 임차계약서사본
③거주주택임차계약서사본(자가의 경우 생략)
무등록사업자
(사업장이 없는 경우)
①무등록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관련서류
인적용역제공자
①사업소득원천징수관련서류(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해당자),
당해사업관련계약서사본, 무등록소상공인확인서 중 한가지
※제외 대상자 : ①보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 ②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보증거래중인자 ③주민등록상 배우자가 재단 및 신보, 기보와 보증거래중인자 ④기타 지역희망금융사업에서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
○ 문 의 : 함양새마을금고(☎963-3698), 안의새마을금고(☎962-0011)
- 문의전화
- 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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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7.02 16:5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