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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의료기기법 준수사항 알림
- 작성일
- 2010-08-24 16:59:18
- 작성자
- 보건소
- 조회수 :
- 747
최근 식약청에서 ꡒ이식형인공심장박동기 등 인체 안에 1년 이상 삽입되는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ꡓ 7품목에 대하여 수입· 판매업체· 의료기관의 사용 및 기록 관리 현황을 점검한 결과, 전반적으로 의료기기법을 준수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관리 등에 대하여 일부 의료기기취급자 및 의료관계자의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지정현황 및 기록 관리사항 등 의료기기법에 의한 준수사항」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붙임 자료를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의료기기법 준수사항 1부. 끝.
다만,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관리 등에 대하여 일부 의료기기취급자 및 의료관계자의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지정현황 및 기록 관리사항 등 의료기기법에 의한 준수사항」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붙임 자료를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의료기기법 준수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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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7.05 17:3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