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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
- 작성일
- 2010-09-02 10:32:48
- 작성자
- 주민생활지원과
- 조회수 :
- 547
긴급복지지원제도
1. 주소득자자가 사망.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소득이 "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에 따라 해마다 공표되는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가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 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경우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1. 주소득자자가 사망.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소득이 "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에 따라 해마다 공표되는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가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 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경우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 문의전화
- 주민생활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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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7.23 17:2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