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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하반기 미용업소 등 지도·점검 실시
- 작성일
- 2010-10-22 09:07:48
- 작성자
- 보건소
- 조회수 :
- 613
미용업, 미용업(일반), 미용업(피부) 업소의 불법영업행위 방지를 위해 투명한 칸막이 설치 여부와 각종 기구류의 위생적 관리 등에 대해 중점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미용업소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가. 점검일자 : 2010. 10. 21 ~ 11. 19
나. 대상업소
① 미용업 : 영미용실 외 55개 업소
② 미용업(일반) : 헤어필 외 1개 업소
③ 미용업(피부) : 희 에스테틱 외 4개 업소
다. 주요 지도 및 점검 내용
○ 시설기준
- 소독을 한 미용기구의 분리 보관 여부
- 미용기구 소독장비의 비치여부
- 작업장소 분리용, 베드사이 칸막이 설치 시 출입문의 3분의 1이상을
투명하게 하였는지 여부
○ 준수사항
- 기타 유사한 의료 행위 여부
- 1회용 면도날의 재사용 사용 여부
- 영업신고증, 이용요금표, 개설자면허증원본 게시 여부 등
라. 점검반 편성 : 2인 1조 2개반,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참석.
가. 점검일자 : 2010. 10. 21 ~ 11. 19
나. 대상업소
① 미용업 : 영미용실 외 55개 업소
② 미용업(일반) : 헤어필 외 1개 업소
③ 미용업(피부) : 희 에스테틱 외 4개 업소
다. 주요 지도 및 점검 내용
○ 시설기준
- 소독을 한 미용기구의 분리 보관 여부
- 미용기구 소독장비의 비치여부
- 작업장소 분리용, 베드사이 칸막이 설치 시 출입문의 3분의 1이상을
투명하게 하였는지 여부
○ 준수사항
- 기타 유사한 의료 행위 여부
- 1회용 면도날의 재사용 사용 여부
- 영업신고증, 이용요금표, 개설자면허증원본 게시 여부 등
라. 점검반 편성 : 2인 1조 2개반,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참석.
- 문의전화
- 보건소 -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23 10:32:01